정관

home 중소기업진흥회 소개 정관
사업분야
  •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운영, 진흥과 발전에 관한 연구와 자문
  •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확산운동 전개
  • 중소기업을 위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동지원
  • 회보 또는 홍보,지도 자료 등의 수집과 이행 및 세미나 개최
  •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고용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교육후 중소기업에 취업 알선 위탁사업
  •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위탁사업과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용역사업
  •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회원자격
  • (정회원)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중앙회 정회원을 역임한 자와 중앙회 前상근임원으로 구성
  • (특별회원)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한 자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인사 또는 단체
  • 본회의 직전회장과 중앙회의 현회장 및 역대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.
임원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25인 이내
  •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
  • 감사 2인 이내
총회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
정기총회
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
총회의결 사항
  •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  • 기부금 모금액 및 집행 결과 승인
  • 본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  •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본회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
총회 성원과 의결방법
회원 50인 이상의 출석(위임자 포함)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
이사회의 구성
  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
  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의장
이사회의 의결사항
  • 본회의 업무와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회원의 가입 및 징계와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
  •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•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입회비, 회비 납입과 기준에 관한 사항
  • 기부금모금 및 집행에 관한 사항
기부금의 사용 및 공개
  • 기부금은 문화·예술·체육 및 기타 본회의 사업목적에 사용
  •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
  • 기부금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,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 불가